서울시 바우처택시 이용요금 인하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3월 14일부터 장애인바우처택시 이용요금을 본인부담 35%에서 30%로 인하하고, 지원금 최대한도를 1만 5,000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적용하여 운영한다고 3월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본인이 부담할 요금은 서울택시 기본요금 구간인 3,800원부터 6,669원까지는 2,000원이고, 택시요금 6,670원부터 지원금 최대한도에 달하는 2만 8,571원까지는 이용금액의 30%를, 2만 8,571원 초과분은 지원금 2만 원을 제외한 요금에 대해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그동안 한시련 서울지부와 지원센터에서는 바우처택시의 이용자 본인부담금이 복지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복지콜 보조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기대에 못미침에 따라,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이용자 부담률 인하와 회당 지원금 상한액을 높여 달라고 건의해 왔다.
서울시 또한 장애인이동권 증진의 성공적 사례로 자리잡고 있는 장애인바우처택시의 요금조정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던 바, 택시요금 인상 및 장애인바우처택시 제도의 전 장애유형으로의 확대 시행 계획과 맞물려 이번에 요금인하 및 지원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출, 퇴근 이용자와 정기적으로 센터 차량 및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이용자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9. 3. 15. 제102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