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보장성보험, 장애인 전용보험 세제 혜택 주어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월 27일 ‘장애인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위한 전용보험 전환특약 마련’이라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이 가입한 일반 보장성보험(이하 일반 보험)을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이하 장애인 보험)으로 전환해 그에 따른 특별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된다.
보장성보험은 사망, 상해, 입원, 생존 등과 같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피해와 관련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에게 약속된 금액을 제공하는 보험을 말한다. 보통 암보험, 화재보험, 건강생활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소득세법 제59조의 4에 따라 장애인은 보험료 100만 원에 한해, 일반 보험 납입 보험료의 12%, 장애인 보험은 15%의 특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일반 보험은 13.2%, 장애인 보험은 16.5%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장애인 보험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드물어 제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전환특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 보험으로 매월 110만 원의 자동차보험과 120만 원의 종신보험을 내고 있는 장애인은 총 230만 원 중 100만 원의 13.2%인 132,000원만 세액공제를 받는다.
그런데 특약을 통해 종신보험을 장애인 보험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중 100만 원의 16.5%(165,000원)에 자동차보험 100만 원의 13.2%(132,000원)가 더해져 총 297,000원의 세액공제가 이뤄지게 된다.
단, 세액공제는 100만 원까지만 이뤄지므로 가입 중인 일반 보험을 모두 장애인 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세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자 기준이 아니므로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고 해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새 보험 가입 시 전환특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초 납입한 보험료부터 장애인 보험료로 영수증을 발급한다. 기존 보험 계약 건에 대해서도 전환특약에 가입하면 장애인 보험으로 전환된다. 단 계약당 1회만 허용한다.
전환 이후 납입한 보험료는 장애인 보험료, 전환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는 일반 보험료 영수증으로 처리된다.
전환특약 신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개별 보험사로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세무 당국에 이미 제출했던 연말정산 증빙자료의 사본도 허용한다. ‘2019년 연말정산’부터 영수증을 발급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1일부터 청약서상의 장애 관련 사전고지를 폐지했다.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 가입 시 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없게 됐다.
보장성보험은 사망, 상해, 입원, 생존 등과 같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피해와 관련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자에게 약속된 금액을 제공하는 보험을 말한다. 보통 암보험, 화재보험, 건강생활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소득세법 제59조의 4에 따라 장애인은 보험료 100만 원에 한해, 일반 보험 납입 보험료의 12%, 장애인 보험은 15%의 특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할 경우 일반 보험은 13.2%, 장애인 보험은 16.5%다.
그러나 보험사에서 장애인 보험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드물어 제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전환특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 보험으로 매월 110만 원의 자동차보험과 120만 원의 종신보험을 내고 있는 장애인은 총 230만 원 중 100만 원의 13.2%인 132,000원만 세액공제를 받는다.
그런데 특약을 통해 종신보험을 장애인 보험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중 100만 원의 16.5%(165,000원)에 자동차보험 100만 원의 13.2%(132,000원)가 더해져 총 297,000원의 세액공제가 이뤄지게 된다.
단, 세액공제는 100만 원까지만 이뤄지므로 가입 중인 일반 보험을 모두 장애인 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세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자 기준이 아니므로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고 해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새 보험 가입 시 전환특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초 납입한 보험료부터 장애인 보험료로 영수증을 발급한다. 기존 보험 계약 건에 대해서도 전환특약에 가입하면 장애인 보험으로 전환된다. 단 계약당 1회만 허용한다.
전환 이후 납입한 보험료는 장애인 보험료, 전환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는 일반 보험료 영수증으로 처리된다.
전환특약 신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개별 보험사로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세무 당국에 이미 제출했던 연말정산 증빙자료의 사본도 허용한다. ‘2019년 연말정산’부터 영수증을 발급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1일부터 청약서상의 장애 관련 사전고지를 폐지했다. 따라서 보험사는 보험 가입 시 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없게 됐다.
(2018. 12. 15. 제101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