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장애인·어르신 정책
정부는 지난해 12월 26일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또한 지자체와 정부 부처에서는 일제히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이 중에서 장애인과 어르신에게 유용한 정보를 모아 소개한다.
*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올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장애등급(1~6급)을 폐지하고, 최소한의 장애 정도(1~3급/4~6급)를 구분한다. 장애 정도 구분을 통해 혜택과 서비스 신청의 편의성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요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서비스 신청은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가능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거동이 특별히 불편한 사람도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한다. 시군구를 중심으로는 위기 가구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를 시행한다.
* 장애인연금 30만 원으로 기초급여액 인상
올해 4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약 16만 1,000명이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은 오는 2021년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한편,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21만 원에서 122만 원으로 올린다. 부부가구는 193만 6,000원에서 195만 2,000원으로 오른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했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한 경우는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및 시설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제외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수준도 확대할 예정이다. 2019년 중위소득이 기존 452만 원에서 461만 4,000원으로 늘어나고, 최대 생계급여액도 4인 가구 기준 138만 4,000원으로 오른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 경감, 지원액 확대, 비급여 급여화 등의 보장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도 급여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기준 중위소득도 44%로 증가한다.
교육급여도 최소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 확대
지금까지 기초생활·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발급됐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이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대상자는 3만 5,000명으로 1만 명이 늘어난다.
이용권 신청은 1월 31일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에서 이뤄진다. 이용권은 1인당 10만 원씩 바우처카드로 제공되며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 인상
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의 시간당 서비스단가가 기존 10,760원에서 12,960원으로 20.4% 오른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도 각각 14,000원(9.8%), 14,000원(18.6%)으로 오른다.
* 서울시 바우처택시 모든 장애 유형으로 확대
현재 시각·신장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서울시 바우처택시를 모든 장애유형으로 확대한다. 따라서 대상자를 2만 명으로 늘린다. 단, 휠체어이용 장애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시행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관리, 의료 식사·이동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를 시행한다. 올해 6월부터 8개 기초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노인(4곳), 장애인(2곳), 정신질환자(1곳), 노숙인(1곳) 등으로 나눠 선정한다.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올해 상반기에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그동안 민간 중심으로 이뤄졌던 사회서비스를 공공부문에서 이뤄질 수 있는 초석을 다진다. 올해는 4개의 시·도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올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장애등급(1~6급)을 폐지하고, 최소한의 장애 정도(1~3급/4~6급)를 구분한다. 장애 정도 구분을 통해 혜택과 서비스 신청의 편의성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요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서비스 신청은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가능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거동이 특별히 불편한 사람도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한다. 시군구를 중심으로는 위기 가구에 대한 전문 사례관리를 시행한다.
* 장애인연금 30만 원으로 기초급여액 인상
올해 4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약 16만 1,000명이 인상된 급여를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은 오는 2021년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한편,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121만 원에서 122만 원으로 올린다. 부부가구는 193만 6,000원에서 195만 2,000원으로 오른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했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기초연금 수급자를 포함한 경우는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및 시설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제외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수준도 확대할 예정이다. 2019년 중위소득이 기존 452만 원에서 461만 4,000원으로 늘어나고, 최대 생계급여액도 4인 가구 기준 138만 4,000원으로 오른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 경감, 지원액 확대, 비급여 급여화 등의 보장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도 급여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기준 중위소득도 44%로 증가한다.
교육급여도 최소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한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 확대
지금까지 기초생활·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발급됐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이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 따라서 대상자는 3만 5,000명으로 1만 명이 늘어난다.
이용권 신청은 1월 31일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www.forestcard.or.kr)에서 이뤄진다. 이용권은 1인당 10만 원씩 바우처카드로 제공되며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 인상
활동지원사와 요양보호사의 시간당 서비스단가가 기존 10,760원에서 12,960원으로 20.4% 오른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도 각각 14,000원(9.8%), 14,000원(18.6%)으로 오른다.
* 서울시 바우처택시 모든 장애 유형으로 확대
현재 시각·신장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서울시 바우처택시를 모든 장애유형으로 확대한다. 따라서 대상자를 2만 명으로 늘린다. 단, 휠체어이용 장애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시행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나 장애인이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관리, 의료 식사·이동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를 시행한다. 올해 6월부터 8개 기초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노인(4곳), 장애인(2곳), 정신질환자(1곳), 노숙인(1곳) 등으로 나눠 선정한다.
*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올해 상반기에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그동안 민간 중심으로 이뤄졌던 사회서비스를 공공부문에서 이뤄질 수 있는 초석을 다진다. 올해는 4개의 시·도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2019. 1. 15. 제101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