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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출퇴근이 괴롭다” 시각장애인 근로자 이동권 문제 해결책은?

작성자 점자새소식

작성일 2019-01-31 오후 1:11:06

조회수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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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출퇴근이 괴롭다” 시각장애인 근로자 이동권 문제 해결책은?
작성자 점자새소식 작성일 2019-01-31 오후 1:11:06 (조회 : 2204)
“출퇴근이 괴롭다” 시각장애인 근로자 이동권 문제 해결책은?
 
  복지콜, 바우처택시, 서울지하철 안내 도우미 등으로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이 나아졌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이동권에 제약이 많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출퇴근하는 시각장애인 근로자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깝다. 출퇴근길 양상이 매일 달라지기 때문이다.
  * 들쑥날쑥 잘 잡히지 않는 특별교통수단 복지콜
  시각장애인 A 씨는 서울 신림동 집에서 30km 정도를 이동해 상일동 직장에 도착한다. 상당히 먼 거리다. 아침마다 복지콜을 잡아보지만, 운이 좋아야 한 달에 1~2번 정도 배차를 받는 게 전부다. 그래서 대부분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하고 있다. 거리가 거리다 보니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이 걸리고, 지각도 종종 하는 편이다.
  “아침마다 복지콜을 신청하기는 해요. 그런데 거의 안 잡히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겨요. 저처럼 잘 안 잡히는 사람이 제법 많은 것 같더라고요.”
  반면 시각장애인 B 씨는 비교적 복지콜이 잘 잡히는 편이다. 차고지 근처에 거주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는 관악, 도봉, 성북, 동대문, 동작, 삼각지, 노원, 성내, 수서, 금천, 용답, 은평, 개화, 궁동, 수색 등 15개 차고지를 두고 있다.
  하지만 B 씨도 출근에 어려움은 따른다. 6시 전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마치고 복지콜 배차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저처럼 자주 배차가 되면 행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비시각장애인 직원에 비해 출퇴근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7시 정도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직원보다 2시간이나 일찍 온 거니까 무척 피곤하죠.”
  궂은 날씨에 복지콜은 더욱 안 잡힌다. 그리고 월별로 배차가 고르지 못하다. 유독 12~1월에는 배차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다고 바우처택시를 출퇴근에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있다. B 씨는 “요즘 역 주변에서 공사하는 곳이 많아 보행할 때는 위험하고, 버스는 탈 엄두가 안 나고, 택시를 타면 기본요금이 나오는 거리라 바우처택시는 꿈도 못 꾼다”고 토로했다.
  * 특별교통수단으로 발생하는 비용도 부담
  시각장애인 A 씨의 출퇴근 거리를 30km로 상정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에는 요금이 들지 않는다. 복지콜을 이용하면 4,500원가량이 든다. 바우처택시를 탄다면 8,750원(택시비 25,000원 기준)이 든다. 반면 비시각장애인이 신림역에서 상일역까지 이동하는 데는 1,650원이 든다. 여기에서 도보 15분 거리를 버스로 이동한다고 해도 추가 요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단적인 예를 보더라도 간헐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시각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교통비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발간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출퇴근 비용 지원의 타당성 검토’는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눈길을 끈다.
  연구에 따르면 전 국민 대상 대중교통 비용은 2014년 기준으로 월 44,644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의 조사에서 장애인은 25,600원, 중증장애인은 32,500원의 추가 교통비가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개발원(2016) 패널조사에서는 전체 장애인은 139,100원, 중증장애인은 140,3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교통비 지원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는 1~3급 장애인에게 월 25,000원을 지원한다. 충북 보은군은 만 15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월 30,000원을, 충남 예산군은 18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1~2급 신장·시각 장애인에게 분기별로 50,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 바뀌는 환경들 시각장애인 이동권에 어떤 영향 미칠까
  오는 4월부터 서울시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자가 시각·신장 장애인에서 전 장애유형(휠체어 이용장애인 제외)으로 범위를 늘린다. 따라서 이용자가 3,800명에서 2만 명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8,000대로 운용되던 바우처택시를 5만 대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 가운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시지부(이하 한시련 서울지부) 윤상원 지부장은 신년사에서 바우처택시 요금 인하에 대해 언급해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에 한시련 서울지부는 “요금 인하는 현재 서울시와 협의 중으로 복지콜 수준으로는 아니더라도 시각장애인 이용자가 저렴하게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서울시 복지콜에 큰 변화가 예고됐다. 복지콜 운전사가 퇴근 3시간 전에 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퇴근콜제’를 없애고 자동배차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 중으로 현재의 콜 접수와 취소가 앱으로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용자 사용 패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작업도 이뤄진다. 데이터베이스 이중화로 시스템 안전성도 도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합승제 시범 운영,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차량 배차, 차량 대기 번호 음성 안내 등도 계획하고 있다.
  센터 운영규칙도 일부 개정했다. 운영규칙 제3조 22항을 신설해 ‘비시각장애인을 동반하여 센터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왕복 및 대기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따라서 활동지원사와 함께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라 차량의 왕복과 대기가 불가능하게 됐다.
  한시련 서울지부는 “출퇴근하는 시각장애인 근로자가 어려움을 겪는 바를 익히 알고 있다”며 “출근 시간 사전예약제 시범 운영과 서울 24개 구에 차고지 분산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변화가 서울시 시각장애인 근로자, 나아가 전체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9. 2. 1. 제10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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