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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알고도 못 고치는 바우처시스템 접근성 언제쯤 개선될까?

작성자 점자새소식

작성일 2018-09-14 오후 3: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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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알고도 못 고치는 바우처시스템 접근성 언제쯤 개선될까?
작성자 점자새소식 작성일 2018-09-14 오후 3:25:02 (조회 : 2074)
알고도 못 고치는 바우처시스템 접근성 언제쯤 개선될까?
 
  광주에서 안마원을 운영하는 문관옥(남, 60세) 씨는 지난 8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의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이하 바우처안마) 제공기관에 등록했다. 바우처안마를 하면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그런데 문 씨는 차세대바우처시스템(이하 바우처시스템)에 접속하고 나서 막막함을 느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은 이후부터는 스크린 리더로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문 씨는 “이렇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스템을 다른 안마사들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 씨는 “바우처안마 고객이 오더라도 현재로서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답답해했다.
  서울에서 안마원을 운영하는 A 씨도 사정은 다르지 않지만, 자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A 씨는 “주위에서 바우처안마를 하는 분들을 봐도 혼자서 운영하고 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며 “바우처시스템뿐 아니라 바우처안마 기록지 작성도 가족이나 활동보조사 등 정안인의 도움 없이는 전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함께 일하고 있는 안마사 B 씨도 “잔존 시력이 있는 편인데도, (바우처시스템) 로그인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거들었다. A 씨는 바우처시스템 업무 문제로 자녀와 잦은 다툼이 일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전국 229곳의 시군구 중 134곳에서 바우처안마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바우처안마 제공기관으로 등록한 안마원은 모두 519곳으로, 전체 안마원(916곳)의 56.7%를 차지하고 있다. 안마원의 주요 수입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A 씨처럼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정안인 직원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커지기도 한다. 문 씨도 바우처시스템에서 제공기관 등록을 하기 위해 1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 하지만 상시 고용은 출혈이 만만치 않다. 문 씨는 “지금이야 바우처사업이 막바지 단계라서 그럭저럭 넘기겠지만, 당장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털어놨다.
  그래서 일부 안마사들 사이에서는 ‘바우처안마는 다리는 없어도 되지만 눈이 없으면 안 된다’는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다. 이처럼 바우처시스템 접근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지난 2012년 차세대바우처시스템이 도입되고 난 후 지속적으로 나온 불만이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와 대한안마사협회(이하 안협)도 이런 불편을 일찌감치 인지하고 관계 기관과 개선책을 고심했지만,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바우처시스템은 보건복지부의 산하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2012년부터 금융기관에 위탁하던 결제승인, 카드발급, 단말기 관리기능을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일괄 수행하는 ‘차세대 전자바우처 운영체계’로 전환한다. 이때 도입한 것이 바우처시스템이다. 도입 당시 6개의 바우처 사업으로 시작해 지금은 10개 이상의 사업이 한 사이트에서 이뤄지고 있다. 바우처안마 제공기관은 많은 이용자 중의 하나인 것이다.
  한시련 관계자는 “2013년부터 접근성 개선 요구를 했지만, 사회보장정보원은 예산 문제 등을 거론하며 당장은 개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사회보장정보원 관계자는 “이미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불편을 듣고, 인지하고 있었다”며 “사이트 전체 개편밖에는 해답이 없는 상황에서 예산 편성도 여의치 않아 지금까지 개선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2013년부터는 모든 웹 사이트의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됐다. 바우처시스템도 당연히 정부 기관 사이트로서 접근성을 준수해야 하지만, 여전히 개선 계획조차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있다. 바우처시스템은 기관의 ‘업무지원시스템’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웹 접근성 준수 여부에 따른 기관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미진한 개선의 직접적 요인으로 보인다. 실제로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바우처포털은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의 인증을 받았고, 매년 웹 접근성 인증 갱신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비슷한 예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도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자 중 소수라도 시각장애인이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당연히 마련돼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법률에서조차 강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6년이 지나도 그러한 ‘강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그 고민은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사회보장정보원 관계자는 “우선 국가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 문제가 따르기에 시점을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다음 업무지원시스템(바우처시스템) 개편에서는 시각장애인 이용자가 접근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시련은 “바우처안마는 시각장애인의 안마원 운영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계속 관심을 두고 있다”며 “바우처시스템 개선에 관해서는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공론화할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협은 “한시련이 적극 나서 주어 매우 고무적”이라며 “안협도 이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 9. 15. 제10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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