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알림공간

제목 [점자새소식] 바우처 부정수급 신고하면 500만 원 받는다

작성자 점자새소식

작성일 2018-09-14 오후 3:28:16

조회수 2341

게시물 내용
제목 [점자새소식] 바우처 부정수급 신고하면 500만 원 받는다
작성자 점자새소식 작성일 2018-09-14 오후 3:28:16 (조회 : 2341)
바우처 부정수급 신고하면 500만 원 받는다
 
  9월 14일부터 바우처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100만 원이었던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500만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근거로 한다.
  사회서비스 이용권(이하 바우처)은 정부가 다양한 취약 계층 이용자에게 현금이 아닌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바우처로 결제하면 정부가 그 대금을 정산·지급하는 제도다. 바우처 사업은 총 8종이며, 이 중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 바우처를 이용하지 않았으면서 부당하게 수급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경우 활동보조사가 근무한 것처럼 결제하고, 이에 대한 정산금을 나누는 일이 일반적이다. 또한 문화누리카드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바우처에 관한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에는 1조 897억 원, 2016년에는 1조 3,203억 원, 2017년에는 1조 4,888억 원, 2018년에는 1조 6,633억 원이다.
  부정수급 적발액도 해마다 늘었다. 2015년에는 7억 5,100만 원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151% 늘어난 18억 8,300만 원, 2017년에는 21억 9,800만 원까지 증가했다.
  한편, 2017년 기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은 43건(3,228만 원)이다. 이 중 24건이 상한액인 1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 9. 15. 제100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645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전화: (02)440-5200 FAX: (02)440-5219

Copyright 2012 All rights reserved to hsb.or.kr

한시복 이용안내

09:00~18:00(토·일 공휴일 제외)

02-440-5200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유투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