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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피난촉지안내도 표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열려

작성자 점자새소식

작성일 2018-11-15 오전 9:31:41

조회수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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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피난촉지안내도 표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열려
작성자 점자새소식 작성일 2018-11-15 오전 9:31:41 (조회 : 2105)
피난촉지안내도 표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 열려
 
  세월호 사건과 경주 지진을 겪으면서 사회적·자연적 재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0월 재난 분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특성을 고려한 재난현장의 대피절차 등도 마련된다고 하니 무척 고무적이다. 이런 흐름에 맞춰 시각장애인계에서도 안전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지난 11월 6일 이룸센터에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가 주최하고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주관한 ‘피난촉지안내도(이하 촉지안내도) 표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한시련 홍서준 연구원의 발제를 중심으로, 영등포소방서 이평우 소방장, 서울특별시소방학교 김진근 소방경, 한국장애인개발원 김인순 부장, 전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백남중 부장 등이 참여했다. 좌장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이 맡았다.
  * 재난 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시각장애인
  한시련에서 3월부터 진행한 ‘피난촉지도에 대한 요구사항과 사용성 평가를 포함한 집단 심층 면접’ 결과에 따르면 참가자 중 피난대비 정보를 받았다고 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대부분 점자안내판을 통해 건물 정보를 파악하고 있지만 피난 정보 습득은 불가능했다고 답했다.
  홍서준 연구원은 “일본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면 주민센터에서 피난지도를 제공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에게는 촉각화해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 건물에 촉지안내도가 설치된 경우조차 극히 드물다. 법령에서도 장애유형에 맞는 피난안내도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
  김평우 소방장은 “현행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 피난안내도 규정에서도 시각장애인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각장애인에 적합한 피난안내도 설치규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법령뿐 아니라 안전대책에서도 시각장애인의 특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재난위기관리 매뉴얼이 있을 뿐이다. 일본 도쿠시마현의 장애인 재난 안전행동 매뉴얼(2015)에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시각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내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김진근 소방경은 “재난 시에는 누구든 단순한 사고만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특히 재난 시 안내인의 도움이 필요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호흡기장애 등 유형에 따른 세심한 매뉴얼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 피난촉지도 법제화, 표준화 이뤄져야
  토론자들은 대부분 시각장애인 특성에 맞는 촉지안내도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서는 재난대피 안내시설 관련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이 모였다.
  현재 재난대피 안내시설 관련 규정은 소방시설법과 장애인등편의법 등에 간단히 제시되어 있다. 장애인등편의법에서는 ‘시각장애인의 피난 시 대피를 위해 피난구유도등에 점멸과 동시에 음성 출력을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어떤 음성안내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피난촉지도 법제화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도 있었다. 김인순 부장은 “세부 설치사항은 장애인등편의법에서 규정하고, 어떤 대상 시설에 설치할 것인지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를 개정하면 시각장애인이 어떤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화와 함께 촉지안내도 단체표준을 활용한 표준화 작업과 지속적 연구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촉지안내도 표준 제정, 피난 유도 띠 설치, 지향성 피난 유도 스티커 설치 등으로 점진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서준 연구원은 “촉지판 이외에도 NFC(근거리 무선통신)나 BLE(저전력 블루투스 기술) 기반을 활용하여 보다 고차원적이며 신속 대응할 수 있는 피난설비 개발 연구에도 힘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촉지안내도 표준 마련과 법제화 이외에도 활용에 대한 논의와 사전 안전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촉지안내도는 특정 장소에 고정화돼 있으므로, 방문객의 경우에는 점자출력물 배포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백남중 씨는 “행사나 교육이 이뤄질 때 해당 건물의 촉지안내도를 기반으로 재난 시 출입구, 피난 방법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해야 만일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각장애인 스스로가 재난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인환 사무총장은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늘 다니던 곳으로 다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계단 위치만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룸센터에 마련된 비상시 탈출 계단을 모르는 사람이 다수였다”고 지적했다. 생활 속에서부터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되새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8. 11. 15. 제10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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