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민 의료비 부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 경감, 장애인 보장구 급여대상자 확대, 정신과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가 이뤄지게 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5,217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7월부터는 환자 부담금이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그간 입원 환자의 부담액이 3,690억 원에서 1,871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 50~60만여 명이 환자 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적용됐던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 비용이 120만 원일 경우에는 기존에는 62만 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7월부터는 37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기존에 20%였으면 10%, 30%였으면 20%로 떨어진다.
정신과 외래진료의 본인부담금을 기존 의료기관 적용됐던 부담금을 각각 20%포인트씩 낮춘다. 이에 따라 의원급 기관에서 별도의 약물 처방이나 검사 없이 30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담 중심의 개인 정신치료에는 본인부담금이 11,400원에서 7,700원 경감된다.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등에 대해서도 기존 1회당 5~26만 원 정도였던 의료비를 16,500원 정도만 내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액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파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은 질환 구분 없이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의료비가 100만 원 초과할 때,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는 200만 원 초과할 때, 기준중위 소득 50~100%는 연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 15% 초과할 때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 의료비의 50%, 연간 최대 2,000만 원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질환의 특성, 가구의 여건을 고려해 개별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도 있다.
단, 미용·성형, 특실·1인실 비용, 사회적 입원(요양병원), 효과성이 낮고 대체치료법이 있는 고가 치료 등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5,217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7월부터는 환자 부담금이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그간 입원 환자의 부담액이 3,690억 원에서 1,871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연간 50~60만여 명이 환자 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적용됐던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 비용이 120만 원일 경우에는 기존에는 62만 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7월부터는 37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기존에 20%였으면 10%, 30%였으면 20%로 떨어진다.
정신과 외래진료의 본인부담금을 기존 의료기관 적용됐던 부담금을 각각 20%포인트씩 낮춘다. 이에 따라 의원급 기관에서 별도의 약물 처방이나 검사 없이 30분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상담 중심의 개인 정신치료에는 본인부담금이 11,400원에서 7,700원 경감된다.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등에 대해서도 기존 1회당 5~26만 원 정도였던 의료비를 16,500원 정도만 내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액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파탄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은 질환 구분 없이 소득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의료비가 100만 원 초과할 때,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는 200만 원 초과할 때, 기준중위 소득 50~100%는 연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 15% 초과할 때 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 의료비의 50%, 연간 최대 2,000만 원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질환의 특성, 가구의 여건을 고려해 개별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수도 있다.
단, 미용·성형, 특실·1인실 비용, 사회적 입원(요양병원), 효과성이 낮고 대체치료법이 있는 고가 치료 등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된다.
(2018. 7. 15. 제100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