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원의 외국인 고용, 대책은 없나
법무부의 2017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인구는 200만여 명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9%에 달하는 수치다. 이 중에서 합법적인 취업 자격을 얻은 이주노동자는 57만여 명이고,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 수는 22만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외국인 유입 증가에 따라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과 같은 단순 기능인력 분야가 이에 꼽힌다. 그런데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정한 안마업에서도 외국인 고용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지난 4월 시각장애인 통신망 넓은마을에 ‘안마원에서 중국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게시글과 그에 관한 댓글에 구체적인 지역과 상호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대한안마사협회(이하 안협)는 이미 중국인 고용 안마원 두 곳에 300만 원, 500만 원의 벌금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한 곳은 다른 업주로 명의가 변경될 예정이다.
그러나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에서 외국인 고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게 안마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시각장애인 A 씨는 “안마시술소 영업이 활발하던 시기에 외국인을 고용하는 곳이 많았다”며 “당시에는 안마시술소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안마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무엇보다 인건비 문제 때문에 외국인을 선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에는 안마원에 고용되어 안마 시술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로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안마 기술이 있는 외국인이라도 무자격 안마로 분류된다. 이처럼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를 고용해 안마 시술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는다. 3차까지는 1~3개월의 영업정지를, 4차 적발 시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제 처벌은 이보다 약한 편이다.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안마사를 고용한 업주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대한 선고를 확정한 바 있다. 지난 2013년에도 안마사 자격 없이 마사지업소에서 일한 외국인 등에 대해서 각각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안마사 자격증 없이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업주는 5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그러나 대부분 이보다 더 가벼운 처벌을 받기 일쑤다.
안마업 관계자들은 외국인 고용이 불법이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안마원을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B 씨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아무래도 정안인을 고용하게 될 것”이라며 “적은 인건비도 그렇지만, 청소나 침구 정리 등에 대한 추가 인력을 쓰지 않아도 되니 운영비 자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안마사 수급이 어려운 것은 안마사들이 다른 곳보다 비교적 업무 강도가 높은 안마원을 기피하는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B 씨는 “요즘 안마사들은 안마원보다 비교적 노동 강도가 약한 안마시술소나 헬스키퍼를 선호하고 있다”며 “안마원에서 인건비를 올리려면, 서비스 단가를 올려야 하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결국 소비자가 찾지 않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라고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일부 안마원에서 외국인 고용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외국인 고용은 단기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고용 환경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 시각장애인 C 씨는 “지인 중에 외국인과 함께 일하다가 열흘도 못 채우고 그만둔 사례가 있다”며 “외국인에 맞춰 임금이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외국인 고용이 독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안마, 마사지 등 이와 관련한 업종에서 유일하게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업종은 모두 무자격과 불법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그러나 유사 업종이 이미 시장을 잠식한 상태다. 서울의 경우 190개의 안마원이 있지만, 유사 업종은 6,0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유사 업종에 많은 외국인이 고용돼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만 외국인 고용을 엄격히 지켜야 하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시각장애인 B 씨는 “이런 유사 업종은 외국인 고용이 용인되는데, 시각장애인 안마원에서는 고유성을 지키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안마원 운영은 자긍심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안마원 운영자와 고용자 모두 고른 소득 보장이 이뤄져야 안마사 수급과 인건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외국인 고용도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안협 관계자는 “이러한 안마원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시각장애인 안마를 지키지 않으면 안마업권을 지켜줄 곳이 없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고용 안마원을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협은 현재 안마원 활성화를 위해 안마 시술비 국민건강보험 적용, 안마원 표준사업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해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관계자는 “정부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자격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지원과 안마원 활성화, 무자격 업소 단속에는 소극적”이라며 “그러나 안마사들에 대한 권리를 찾는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4월 시각장애인 통신망 넓은마을에 ‘안마원에서 중국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게시글과 그에 관한 댓글에 구체적인 지역과 상호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대한안마사협회(이하 안협)는 이미 중국인 고용 안마원 두 곳에 300만 원, 500만 원의 벌금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한 곳은 다른 업주로 명의가 변경될 예정이다.
그러나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에서 외국인 고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게 안마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시각장애인 A 씨는 “안마시술소 영업이 활발하던 시기에 외국인을 고용하는 곳이 많았다”며 “당시에는 안마시술소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안마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고, 무엇보다 인건비 문제 때문에 외국인을 선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에는 안마원에 고용되어 안마 시술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로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안마 기술이 있는 외국인이라도 무자격 안마로 분류된다. 이처럼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를 고용해 안마 시술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는다. 3차까지는 1~3개월의 영업정지를, 4차 적발 시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제 처벌은 이보다 약한 편이다.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안마사를 고용한 업주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대한 선고를 확정한 바 있다. 지난 2013년에도 안마사 자격 없이 마사지업소에서 일한 외국인 등에 대해서 각각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안마사 자격증 없이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업주는 5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그러나 대부분 이보다 더 가벼운 처벌을 받기 일쑤다.
안마업 관계자들은 외국인 고용이 불법이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안마원을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B 씨는 “외국인을 고용하면 아무래도 정안인을 고용하게 될 것”이라며 “적은 인건비도 그렇지만, 청소나 침구 정리 등에 대한 추가 인력을 쓰지 않아도 되니 운영비 자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안마사 수급이 어려운 것은 안마사들이 다른 곳보다 비교적 업무 강도가 높은 안마원을 기피하는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B 씨는 “요즘 안마사들은 안마원보다 비교적 노동 강도가 약한 안마시술소나 헬스키퍼를 선호하고 있다”며 “안마원에서 인건비를 올리려면, 서비스 단가를 올려야 하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면 결국 소비자가 찾지 않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라고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일부 안마원에서 외국인 고용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외국인 고용은 단기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고용 환경을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 시각장애인 C 씨는 “지인 중에 외국인과 함께 일하다가 열흘도 못 채우고 그만둔 사례가 있다”며 “외국인에 맞춰 임금이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외국인 고용이 독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안마, 마사지 등 이와 관련한 업종에서 유일하게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업종은 모두 무자격과 불법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그러나 유사 업종이 이미 시장을 잠식한 상태다. 서울의 경우 190개의 안마원이 있지만, 유사 업종은 6,0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유사 업종에 많은 외국인이 고용돼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만 외국인 고용을 엄격히 지켜야 하느냐는 주장도 나온다.
시각장애인 B 씨는 “이런 유사 업종은 외국인 고용이 용인되는데, 시각장애인 안마원에서는 고유성을 지키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안마원 운영은 자긍심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안마원 운영자와 고용자 모두 고른 소득 보장이 이뤄져야 안마사 수급과 인건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외국인 고용도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안협 관계자는 “이러한 안마원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시각장애인 안마를 지키지 않으면 안마업권을 지켜줄 곳이 없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고용 안마원을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협은 현재 안마원 활성화를 위해 안마 시술비 국민건강보험 적용, 안마원 표준사업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해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관계자는 “정부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자격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지원과 안마원 활성화, 무자격 업소 단속에는 소극적”이라며 “그러나 안마사들에 대한 권리를 찾는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18. 5. 15. 제100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