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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강남구지회 보궐선거 다시 열리나

작성자 점자새소식

작성일 2018-06-15 오전 10:01:54

조회수 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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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자새소식] 강남구지회 보궐선거 다시 열리나
작성자 점자새소식 작성일 2018-06-15 오전 10:01:54 (조회 : 2092)
강남구지회 보궐선거 다시 열리나
 
  지난 5월 25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특별시지부 강남구지회(이하 강남구지회)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오세준 위원장은 넓은마을에 ‘2018년 5월 23~24일 양일간 입후보 등록 결과 이연자(여, 55세) 씨, 1인이 입후보하여 무투표 당선되었음’을 공지했다. 하지만 5월 28일 강남구지회 정수복 감사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글을 게시하며, 선거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 감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5월 18일 게시한 보궐선거 공지에는 후보자 등록 장소를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1층 휴게실’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등록이 이뤄진 곳은 ‘4층’이었다는 것이다. 정 감사는 등록 장소가 상이할 뿐 아니라 등록할 때 입후보자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연자 후보의 경우 강남구지회 선관위원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접수가 이뤄졌는데, 한정석 후보에게는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등록 마지막 날 11시 30분경 방문한 한정석 씨가 후보자 서류와 등록비를 내려고 하자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으니 5시에 다시 방문하라고 했다. 한 씨가 계좌이체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거절당했다. 그런데 한 씨는 등록 시간이 지난 오후 5시 7분경 등록 장소에 도착했고, 오세준 위원장은 시간이 지났다고 등록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 정 감사와 한 씨 등이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25일 기습적으로 당선 공지를 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정 감사는 서울지부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달철 선관위원도 동의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28일 서울지부에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을 했다.
  오세준 선관위원장은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절차와 원칙을 적용해 선거관리를 맡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오 선관위원장은 “양일간 매시간 자리를 지킬 수는 없었지만, 정 감사 측의 주장대로 두 후보자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한정석 씨가 후보 등록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일각에서는 강남구지회 선거 등록이 강남구가 아닌 송파구에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전 강남구지회 선관위원장 이순길 씨는 “강남구지회 선거 후보 등록 장소를 강남구가 아닌 송파구로 정한 것부터가 석연치 않다”며 “어떤 이유든 장소 선택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위원장은 전 집행부의 안일한 지회 운영을 지적하고 나섰다. 현재 강남구지회는 운영비가 바닥났고, 이에 대한 증빙도 없다는 것이다. 계좌 입금을 받지 못한 것은 강남구지회 명의의 은행 계좌도 없어 개인 계좌를 이용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등록 장소는 본인이 가장 편리한 곳으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입후보를 희망했던 한정석 씨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한시련 선거관리규정 제11조의 선거관리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 씨는 “어떤 선거에서도 선관위원 없이 등록 절차가 이뤄지는 곳은 없을 것”이라며 “세세한 사항에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선거관리규정 위반이기에 이번 선거는 등록 시점부터 무효이고, 당선 공지도 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시련 서울지부는 지난 28일 이런 내용을 접수하고, 서울지부장 집권으로 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조사위원회는 6월 1일 강남구지회 보궐선거 관련자를 불러 조사를 마친 상황이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운영위원회에서 조사 내용을 논의하고, 6월 20일 안으로는 공식적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편집 기준일 6월 8일)
  그러나 지회 선거에서의 잡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4년 전에도 서울 은평구지회와 동작구지회에서 비슷한 문제가 제기돼 재선거가 치러졌다. 제14기에 들어서는 동대문지회에 이어 강남구지회 선거에서 잡음이 터져 나왔다. 전국 179개의 지회가 있지만, 모든 곳에서 체계적인 집행부가 운영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례처럼 선거 절차상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쉬쉬하고 넘어가기도 한다.
  그러나 선거는 무엇보다 공정해야 한다. 전 강남구지회 선관위원장 이순길 씨는 “아무리 지회가 친목 단체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선거라는 것은 원칙이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며 이번 사건이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해결되기를 바랐다.
  강남구지회는 이미 지난 1월 20일 수서동 주민센터에서 선거를 치러 김병수 씨를 지회장으로 선출한 바 있다. 그런데 김 씨가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소장으로 임명되면서 회장 자리가 공석이 됐고, 보궐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 예정대로라면 6월 9일 선거가 치러져야 했지만, 앞서 밝힌 내홍으로 선거는 열리지 않았다. 여전히 강남구지회장 자리는 공석이다. 서울지부의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2018. 6. 15. 제1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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